지배구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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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사회운영 규정

제 1장 총칙view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결의한다.
제 2장 구성view
제 4조 (구성)
  1.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둘 수있으며 의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 5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조의 1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view
제 6조 (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조 (소집권자)
  1.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2.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소집절차)
  1.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조 (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0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결의한다.
  1. 1.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
  2. 2. 재무제표의 승인/영업보고서 승인
  3.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공동대표 결정
  4.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5.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6.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7. 연간사업계획
  8. 8. 주식발행 및 사채발행의 결정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을 위임
  9. 9. 자기자본 50%이상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10.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1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1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13. 13.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처분 및 양도
  14. 14.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
  15. 1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16. 16.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17. 17.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18. 18.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19. 19.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이사회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 가능한 경우 포함)
  20. 20.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1. 21.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2. 22. 자기주식의 소각
제 10조의 2(사후보고사항)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상반기 결산
  2. 2.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중 중요 요청사항
제 11조 (삭제)
제 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조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조 (전임간사)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전임간사는 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실무를 지원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 15조 (실비지급)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과 연관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16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장 부 칙view
제 16조 (부 칙)
  1. 1. 개정 1973. 7. 1
  2. 2. 개정 1977. 11. 1
  3. 3. 개정 1978. 1. 1
  4. 4. 개정 1985. 6. 1
  5. 5. 개정 2003. 3. 1
  6. 6. 개정 2004. 3. 25
  7. 7. 개정 2007. 9. 17
  8. 8. 개정 2012. 6. 28
  9. 9. 개정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