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이사회운영 규정
제 1장 총칙view
-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조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결의한다.
제 2장 구성view
- 제 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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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둘 수있으며 의장이 이를 지명한다.
- 제 5조 (감사의 출석)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5조의 1 (관계인의 출석)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view
- 제 6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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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조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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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조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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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 9조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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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10조 (부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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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결의한다.
- 1.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
- 2. 재무제표의 승인/영업보고서 승인
-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공동대표 결정
-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5.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7. 연간사업계획
- 8. 주식발행 및 사채발행의 결정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을 위임
- 9. 자기자본 50%이상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 1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13.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처분 및 양도
- 14.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
- 15.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 16.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17. 이사회규정의 제/개정
- 18.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 19.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이사회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 가능한 경우 포함)
- 20.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1.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22. 자기주식의 소각
- 제 10조의 2(사후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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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상반기 결산
- 2.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중 중요 요청사항
- 제 11조 (삭제)
- 제 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3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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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14조 (전임간사)
-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전임간사는 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실무를 지원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 15조 (실비지급)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과 연관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제 16조 (이사회 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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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장 부 칙view
- 제 16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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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1973. 7. 1
- 2. 개정 1977. 11. 1
- 3. 개정 1978. 1. 1
- 4. 개정 1985. 6. 1
- 5. 개정 2003. 3. 1
- 6. 개정 2004. 3. 25
- 7. 개정 2007. 9. 17
- 8. 개정 2012. 6. 28
- 9. 개정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