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상법에 따라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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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view
- 제 1조 (상호)
- 본 회사는 주식회사 대웅제약( 영문 : DAEWOONG PHARMACEUTICAL CO.,LTD)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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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사는 다음 사항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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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 ② 전기전자의 기기 및 그 부품의 제조 및 매매업
- ③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 ④ 제 1항의 수탁가공업
- 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⑥ 연수 서비스업
- ⑦ 약초재배 및 육림업
- ⑧ 축산업
- ⑨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 ⑩ 영상제작 및 유.무선 서비스업
- ⑪ 농기구 판매 수리 및 부대사업
- ⑫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⑬ 통신 판매업
- ⑭ 단체급식사업
- ⑮ 과학기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용역업
- ⑯ 생명과학과 관련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매매업
- ⑰ 식품, 생활용품 및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일반제품 및 상품유통업
- ⑱ 엑셀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조합에 대한 출자, 경영컨설팅업, 기업컨설팅업
- ⑲ 위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할 사항은 허가를 얻은 후에 이를 경영키로 함
- 제 3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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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 지점, 사무소 및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조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woo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view
- 제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200만주로 한다.
- 제5조의2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본 회사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9,878,538주로 한다.
- 제 6조 (1주의 금액)
-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1주의 금액을 2,500원으로 한다.
- 제 7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8조 (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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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 8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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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 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8조의 3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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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⑤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에 의한다.
- 제8조의4 (전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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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 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에 의한다.
- 제8조의5 (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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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상환청구 할 수 있다.
-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3.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으로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8조의6 (의결권 배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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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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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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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는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9조의 4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9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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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제8조의 주식 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0조 (삭제)
- 제 11 (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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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2조 (삭제)
- 제 13조 (주주명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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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채view
- 제 14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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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조의 1 (전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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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화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발행가액 등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잇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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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발행가액 등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5조의1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장 주주총회view
- 제 16조(소집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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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시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서 제 2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6조의 2(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주력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 제 17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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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장 유고 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7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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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 18조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제 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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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총회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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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전에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케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21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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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3에 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의결권의 2/3로 의결한다.
1. 합병 승인에 관한 사항
- 제 22조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의 날인 및 서명을 받아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 및 이사회view
- 제 23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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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4조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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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2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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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의 업무집행 및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③ 매 사업연도 말 주주총회에서 경질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 총인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 25조의 2 (이사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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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상법 제 38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2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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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촉탁을 위촉할 수 있다.
- 제 27조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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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본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담당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의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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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8조 (이사의 보고 의무)
- 이사는 회사가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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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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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참석한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31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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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1조의 2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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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인사보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기타 각종 위원회 등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2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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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사는 본 회사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호선으로 상임이사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
- ③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④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감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 33조 (이사 및 감사 보수)
-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 34조 (이사 및 감사 퇴직금)
-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계산view
- 제 35조 (영업연도)
-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3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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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6조의2(외부감사의 선임)
-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7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상법소정의 소유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 38조 (이익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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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주주배당금
- 3. 임원상여금
- 4. 퇴직위로준비금
- 5. 임의적립금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 38조의 2 (삭제)
- 제 39조 (주식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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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식배당금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주주총회 종결일로 부터 1월내에 지급한다.
- ② 주주배당금은 지급 확정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청구치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된다.
- ③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항의 주주배당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부 칙view
- 제 40조 (사무규칙)
- 본 회사의 사무규칙은 별도 사칙으로 정한다.
- 제 41조 (적용범위 및 시행일)
- 본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대웅제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대표이사 이 창 재, 박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