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경영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원칙

  1. 1.  차별금지
  2. 2.  근로조건 준수
  3. 3.  인도적 대우
  4. 4.  강제근로 금지
  5.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6.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7. 7.  산업안전 보장
  8.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9. 9.  고객의 인권 보호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강령

  • 대웅제약은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해관계자 : 임직원,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주민, 고객
  • 대웅제약은 성별·인종·국적·민족·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대웅제약은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 대웅제약과 임직원은 각자가 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대웅제약은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대웅제약은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모든 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아울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 대웅제약은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대웅제약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위험요소 관리활동

  • 대웅제약은 인권경영 침해 및 위험요소를 진단 및 관리하고자 사내이사회를 통하여 인권경영 원칙과 이사회규정 조항을 정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인권경영 활동

  • 대웅제약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조직 만들기]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2021년도 기준 대웅 389명, 대웅제약 1,639명 수료

  • 대웅제약은 노사 간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월간 대웅, 행복페스티벌, 신문고

    또한 인권경영 사외이사 및 감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온/온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감사회(월 1회) 교육, 감사위원회포럼, 상장회사협의회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