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제도
대웅제약의 신문고 제도는 고객, 직원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 임직원과 관련한
① 윤리경영 위반행위, ② 협력업체 대상 부정 및 갑질, ③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하는 모든 행위, ④ 정책 개선 제안 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 풍기문란 사례 (성희롱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윤리경영 실천 미담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제보자 보호원칙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
- 제보자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
-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진행절차
- STEP 1담당자 접수
- STEP 2내용 검토 (사실관계 확인)
- STEP 3처리방법 결정
- STEP 4결과통보
이용 가이드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실명/익명 제보 모두 가능하나, 실명인 경우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및 처리결과는 ‘처리결과’ 메뉴에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