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신문고 제도

대웅제약의 신문고 제도는 고객, 직원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 임직원과 관련한
① 윤리경영 위반행위, ② 협력업체 대상 부정 및 갑질, ③ 건전한 기업 문화를 해하는 모든 행위, ④ 정책 개선 제안 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회사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 풍기문란 사례 (성희롱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 윤리경영 실천 미담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제보자 보호원칙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
제보자 동의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신분보장에 대한 기준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 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

진행절차

  • STEP 1담당자 접수
  • STEP 2내용 검토 (사실관계 확인)
  • STEP 3처리방법 결정
  • STEP 4결과통보

이용 가이드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실명/익명 제보 모두 가능하나, 실명인 경우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및 처리결과는 ‘처리결과’ 메뉴에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신고센터

대웅제약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행위나 요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제보하여 주십시오. 개선하여 더욱 청렴한 대웅제약을 만들겠습니다.
윤리경영 제보신고번호
TEL 02)550-8800 (자율준수관리자)
E-MAIL Ethics@daewo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