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Compliance Program

Compliance Program

대웅제약의 임직원은 단 한 건의 CP위반도 발생되지 않는구조를 만들기 위해, CP 8대 요소를 기반으로 한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Program - CP소개, 교육 실적, 주요 진행사항, Compliance 진행경과, Compliance 규정, Compliance 조직, 대표이사 메시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8대 요소의 이행
  •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요건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 핵심 8대 요소는 기업의 준법문화 정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01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산업계 규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의 기준에 적용하여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의 변동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한다.

구매, 영업 부서 등 제품의 홍보 및 구매물품 입찰을 위한 경쟁 업무에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의 경우 관련 법규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절차를 만들어 배포하며, 업무 절차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 제재 원칙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02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03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04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구매, 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한 예방과 공정거래역량을 제고시킨다.

05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06내부감시체계 구축

자율준수 관리자가 감독, 감시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07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08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대웅제약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